일반행정판결2011.10.27
대법원2010두172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乙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