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1.06.10
대법원2010두19461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 甲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판시사항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 甲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 [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