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상고이유를 살펴본
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제2조,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판시사항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
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제2조,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하는 선박도장업의 작업공정은, ㉠ 선박철판부위 각층 검사진행 후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설치, ㉡ 선박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 발판 설치 수정, ㉣ 도장을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1회 도장, ㉤ 도장이 빠진 부위 수정작업 및 2, 3 회 도장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 ㉢ 작업은 ○○○○○이 수행하고 ㉡, ㉣, ㉤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 원고가 ○○○○○ 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건조 또는 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 작업과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에서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늘 존재하는 점, ㉭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예시하고 있지 않은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깡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적용과 관련한 채증 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
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