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1.11.10
대법원2010두241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및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무효) [2] 甲 등이 乙 은행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가 더 이상의 계약기간 갱신 없이 최종 계...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 및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무효) [2] 甲 등이 乙 은행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가 더 이상의 계약기간 갱신 없이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안에서, 乙 은행의 계약갱신 거절이 甲 등의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3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