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4.12.11
대법원2010두50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11
판결 요지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7조 제2항 / [2]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4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