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판결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물리치료사 갑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김해시시설관리공단(피고 보조참가인)은 갑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차례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함. 공단은 갑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갑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의 계약직 직원 규정에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사장은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연장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경우에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계약직 직원의 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
음. 원고가 담당하는 물리치료 업무는 복지관의 주요 업무이자 노인복지법령상 필수적 업무로 상시적, 계속적 사업의 성격을 가
짐.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계약 의사가 있는 계약직 직원 대다수의 계약을 갱신해 왔고, 직무가 존속하지 않아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재채용
함.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김해시의 지침이 부당하다며 김해시장에게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건의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담당 업무가 폐지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존 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원고에게 재계약 절차가 아닌 공개채용절차를 통해서만 계약 갱신을 해주겠다고 주장
함. 원고가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직 직원 규정, 업무의 상시·계속성, 실제 갱신 관행, 사용자의 내부적 인식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면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채용 절차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해 오던 甲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채 甲에게 공개채용에 응시하도록 하고 甲이 응시하지 않자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단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