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乙 분회가 丙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위 노사합의 이전에 분회장이 丙 회사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서 乙 분회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비롯한 乙 분회 및 지역본부와의 실질적 관계를 더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乙 분회가 丙 합자회사와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으로서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위 노사합의 이전에 분회장이 丙 회사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이 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서 乙 분회가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비롯한 乙 분회 및 지역본부와의 실질적 관계를 더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乙 분회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의 분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