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 온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금품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용자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등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와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7]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통상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수당만으로 구성된 임금의 총액을 산정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