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甲과 乙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업무를 甲이 수행하는 대가로 乙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홈페이지와 서버 유지·관리업무를 甲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LMS 개발업무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甲이 LMS 개발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이 기존에 개발된 LMS 프로그램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적정한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
판시사항
甲과 乙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발업무를 甲이 수행하는 대가로 乙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홈페이지와 서버 유지·관리업무를 甲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LMS 개발업무를 완료하였으나 乙이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甲이 LMS 개발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甲이 기존에 개발된 LMS 프로그램을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적정한 개발비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8호)’상 기능점수 방식을 통한 개발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을 단순 적용하여 LMS 개발비용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