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3.12.12
대법원2011다51434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민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