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2.26
대법원2011다78316
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
판결 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등이 乙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乙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과 乙 공사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