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회사)와 참가인(근로자)은 채용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최종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함. 참가인은 원고의 전신인 철도청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4차례 연속 재계약을 체결
함. 원고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은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
함. 개정된 운영세칙은 2009. 5. 1. 이후의 채용계약에만 적용되므로, 2008. 6. 30. 체결된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
음.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원심은 채용계약서의 재계약 규정, 참가인의 연속 재계약 사실, 당시 시행 중이던 '전문직 직원 운영세칙'의 계약 연장 규정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법리를 재확인하고, 기간제법 시행이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을 소멸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