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을 확인
함. 학교법인 갑이 예비군지휘관 을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학교법인 갑은 을과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시
킴. 갑 법인은 을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효력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근로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법리: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을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었으나, 근로계약서도 매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간명하여 근로관계 전반을 정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5회에 걸쳐 계속 갱신
됨. 을이 수행한 예비군지휘관 업무는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참가인 대학교의 계약직 재계약률이 52%에 불과하더라도, 을은 기간제법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
짐. 국방부훈령의 성격 및 내용, 추천제로 임명된 대학교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해 연령정년만을 적용하던 국방부의 관행,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갱신 과정, 참가인의 소송 태도 등을 종합 고려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을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5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
음. 참가인의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을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계약서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업무의 상시성,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
함. 특히, 예비군지휘관과 같이 법령에 의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직 직원과 달리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2]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乙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乙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乙에게 甲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