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
판결 요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다. 원심은 그 재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9. 12. 15.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
판시사항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
다. 원심은 그 재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6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9. 12. 15.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신고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이미 반환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 각 규정에 의한 반환 결정에서 비로소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한 원고의 반환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구 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원고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7항, 제1항, 제17조 제5항, 제1항 등에 따른 확정보험료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액의 존부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원고 주장의 반환액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재보험료 반환요청에 대한 피고의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
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