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5.29
대법원2012다115786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도급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위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5조,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