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1.14
대법원2012다96885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손해배상노사관계
판결 요지
[1] 한국○○○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이나 한국○○○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1] 구 한국노동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 제1조(현행 삭제), 제7조(현행 삭제), 제12조(현행 삭제), 제13조(현행 삭제), 제16조(현행 삭제)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