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2.26
대법원2012다96922
근로자지위확인등
도급파견
판결 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등이 乙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乙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 공사 측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등이 乙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乙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 공사 측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664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