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7.08.18
대법원2012두1001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3
판결 요지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판시사항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