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5.01.29
대법원2012두28247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