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9.28
대법원2013다204119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