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3.07.12
대법원2013다27336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료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채권추심업무를 맡게 된 경위, 乙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甲 회사의 주된 영업, 乙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