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2.21
대법원2013다29813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노동조합법근로시간면제
판결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같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32조, 부칙(2010. 1. 1.) 제3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