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08. 3. 14. 인문정책연구사업 분야 계약직 연구전문위원을 모집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여 2008. 4. 7.부터 2008. 12. 31.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와 피고는 2011. 12. 31.까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는 2011. 12. 22.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한 후 2개월 재계약을 구두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출근
함.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함(이 사건 갱신거절). 피고는 2012. 3.경 2012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서에서 내부사업 축소 및 외부용역사업 확대로 정책방향을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태도, 평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의 정책 변경 합리성 부족 및 합리적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이 무효라고 판단
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변경한 점, 국회 지적을 받은 점, 자체 연구업무 성과 부진을 진단한 점, 원고가 주로 담당하던 자체 연구업무를 축소·폐지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업무를 제안했으나 거절된 점, 원고의 주된 업무가 자체 연구업무였고 다른 업무는 일반 직원도 담당 가능해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심이 갱신 거절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업 방향 변경, 조직 개편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태도, 평가 등도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과 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