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1.14
대법원2013다53212,53229
용역비·손해배상(기)
손해배상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