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8.28
대법원2013다74363
임금등
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