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6.03.24
대법원2013두19370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단체교섭교섭창구단체협약+5
판결 요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