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8.03.29
대법원2014다30858
임금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조합원+1
판결 요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41조 제1항,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