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11.13
대법원2014다42745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