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여부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케이티의 명예퇴직 유도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은 배척
됨. 콜법인 보수규정의 단서규정 적용 및 현행 보수규정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
음. 원고들에 대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피고 케이티는 20년 이상 근속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콜법인(케이티의 100번 콜센터 업무 위탁사)으로의 입사 공모를 진행
함.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가 콜법인에 CS 업무 위탁을 계속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를 구
함. 콜법인은 2007. 1. 1. 개정된 보수규정(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 케이티에서 전적전환된 사원에 대해 3년간 직전 회사 보수의 70%를 지급하고, 이후 연봉체계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조건에 따라 명예퇴직 후 콜법인에 입사하였고, 입사 시 기존 급여의 70% 상당을 약정한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장 이후 고용조건은 개인 역량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각서를 제출
함.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콜법인들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들은 합병 후에도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
음.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2011. 1. 1. 현행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직급 및 호봉제를 폐지하고 인사평가 등에 따라 급여를 변동 지급하며, 원고들과 다른 직원 간 근로조건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함.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VOC 업무 종료 및 플라자 1.5선 업무 축소·폐지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을 위한 인사명령(전보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 케이티가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이 명예퇴직 당시 피고 케이티가 CS 업무를 콜법인에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러한 점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
음. 2. 콜법인 보수규정의 적용 및 현행 보수규정의 유효성 법리: 콜법인 보수규정의 단서규정은 피고 케이티에서 전적전환된 직원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 대신 별도의 보수기준을 적용함을 명시
함. 3년 보장기간 경과 후에도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서규정은 2007. 1. 1. 또는 그 이후 3년간의 고용보장하에 피고 케이티에서 콜법인으로 전적전환된 사원에게 적용되며, 원고들도 이에 포함
됨. 이 사건 단서규정은 3년 보장기간 이후의 보수를 별도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3년 보장기간 이후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음. 따라서 3년 보장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현행 보수규정이 종전 콜법인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별도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단서규정만이 적용될 뿐 콜법인 일반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법원의 판단: 업무상의 필요성: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는 VOC 업무 종료 및 플라자 1.5선 업무 축소·폐지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원고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의 필요성이 발생
함.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들뿐 아니라 소속 VOC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짐. 생활상의 불이익: 출퇴근 거리 등에 있어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원고들의 수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
음. 절차적 정당성: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해당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
침. 기타 고려사항: 원고들은 이 사건 공모에 응하여 전직하면서 3년 동안 콜법인 또는 다른 직원에 비하여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으므로, 피고들의 정상적인 경영 및 노무관리를 위해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하여 전보처분을 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경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전직·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명예퇴직과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기망 또는 착오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전적전환된 근로자들의 보수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 보수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 및 보수체계 개편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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