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판결 요지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인 乙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후 1차 변경계약의 ‘도급제’를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
판시사항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인 乙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후 1차 변경계약의 ‘도급제’를 반영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동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2차 변경계약은 1차 변경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