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4.06.26
대법원2014두3579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참조 법령
[1] 헌법 제19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