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자확인
판결 요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 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판시사항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 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① 원고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원심 판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처음 내용은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씨트 파일 72개를 항타 시공하는 대가로 작업 일수와 상관없이 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것이었고, ② 그 후 원고의 공사대금이 당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건설이 도급인으로부터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결과에 따라 원고도 ○○건설에 비용증가분을 청구한 것이며, ③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실제 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임차 기간만큼 장비임차료가 비례적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청구하여 증액된 공사비는 늘어난 공사일수와 비례하지 않고, ④ 원고가 항타 작업을 하면서 ○○건설로부터 기중기 외에 필요 장비와 인원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기중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씨트 파일 72개의 시공을 목적으로 한 건설하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2) 따라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사고의 보험가입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
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
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