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
판결 요지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3]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한 이른바 상용화 이전에 乙 항운노동조합과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노동조합은 상용화 전후를 불문하고 ‘...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사단’의 의미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3]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항만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한 이른바 상용화 이전에 乙 항운노동조합과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노동조합은 상용화 전후를 불문하고 ‘항만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액의 8.3%’를 퇴직충당금 납부기준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물량 기준 노임의 8.3%’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