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식대는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
판시사항
[1]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식대는 甲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식권을 교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하여 환불해 준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정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 그 대금을 결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월간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산정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월간 근로일수가 26일을 초과(2월은 2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甲 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乙 등에게 주휴수당과 별도로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근 초과 근로일 중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만근 초과 근로일 전부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만근 초과 근로일 중 월간 근로일수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5]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