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1] 간병인인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丙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乙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甲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
판시사항
[1] 간병인인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丙 병원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으므로 乙 법인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甲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일부만 인용한 사안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甲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