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6.09
대법원2015다78536
임금
파업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甲 주식회사 등의 보수규정에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면서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데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5조, 제93조 / [2] 근로기준법 제5조,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