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판시사항
[1]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노사 간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때 무효로 된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하여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의 보장시간을 정하는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하는 ‘월 단위 상계약정’을 둔 사안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위 상계약정은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