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의소
판결 요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
다.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
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
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
다.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甲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甲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乙 등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甲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데도,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甲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