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한 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근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고, 乙은 甲 회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Shift)’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한 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근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고, 乙은 甲 회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Shift)’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乙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관행도 없으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이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