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