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12.30
대법원2016다4747
임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매년 특정한 일자에 임금을 인상하되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급기준일 이후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에게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