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
다. [2] 甲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乙 등은 甲 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일이 다음 해 1. 1.이라고 주장하며 甲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고,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로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 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乙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시설관리공단의 상용직 고용내규에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乙 등은 甲 공단에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乙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퇴직일이 다음 해 1. 1.이라고 주장하며 甲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乙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