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대법원2016두6157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청
판결 요지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판시사항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