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기간제법상 강행규정 배제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되면서 원고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4년 1월 3일, 원고들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4년 6월 30일, 참가인과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2013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함. 참가인은 2014년 11월 26일 원고들에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 및 이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됨. 따라서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내용과 달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배제하는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또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여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
임.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라는 기간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노사 간 합의가 강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의 강제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