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9.10.17
대법원2016두637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도급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