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甲 회사를...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甲 회사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乙 등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