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9.09.09
대법원2017다230079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