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
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
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 취지 /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사용자의 위 금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