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 일부가 허위 등이더라도, 문서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 일부가 허위 등이더라도, 문서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