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8.08.01
대법원2018다23278
하도급공사대금
도급
판결 요지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발주자가 직접지급 요청이 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참조 법령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